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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풀어달라”…법원으로 끌고 가는 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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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가처분 신청 낼 것”

시위 발생 후 첫 법적 대응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건물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덕여대는 전날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가 3번째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학교 측은 3차 면담이 결렬됐고 앞으로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본관 점거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본관 등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지난 21일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을 약속하자 점거 농성을 해제했으나 본관 점거는 계속하고 있다.

동덕여대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기물 파손 등으로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주동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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