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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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단통법 폐지안) 등을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으로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제도가 폐지되고,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다만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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