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현행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이날 여야 안대로 최종 합의되면 공제율이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당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기업 통합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을 주장했으나, 5%포인트 상향으로 잠정 합의됐다. 또한 대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시설 투자 공제율도 현행 1%에서 20%로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을 국가 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K칩스법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10년 연장안’을,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3년 연장안’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한편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된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명시한 법이다. 챗GPT 등장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진 글로벌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들의 사업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줄 핵심 민생 법안으로 꼽혀왔지만 극한 정쟁 속에서 처리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AI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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