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선점 도메인 악용 K-브랜드 위조상품 해결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왼쪽부터)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김완기 특허청장.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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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브랜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메인 분쟁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브랜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와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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