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벌금 2000만원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교협은 정부에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폐지, 소규모 대학 국가적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4.1.3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제국(60) 동서대학교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장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해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총장은 장제원(57)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으로, 지난해 제27대 대학교육협의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은 장 총장의 아버지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했고, 부산에서 3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장 총장은 동서학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한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비용으로 총 2억 2500만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용으로 총 2000만원을 동서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무단으로 지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노인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위탁운영은 학교법인만 할 수 있고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장 총장은 학교법인인 동서학원의 재원이 아니라 동서대학교가 교육활동에 써야 할 교비회계를 전용해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백광균 판사는 “법인은 내부 회계 항목 중 필요에 따라 부담금을 충당해 지출하면 되고, 혹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총장 측이 “학교 학생들의 실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차원이라 교비회계 적법한 지출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는 바가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는 공자(孔子)의 글귀를 들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회에 공헌하는 바람직한 협업체제로, 장려해야 마땅한 모범이지 처벌을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인데, 내부 협의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이를 지출하고 외관상 ‘학생들 실습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허위 실습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총장도 최종 책임자의 위치에서 이에 관여 및 보고받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