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술 취하면 이남자 저남자 성관계”…女유튜버 모욕해 극단선택 이르게 한 男, 실형에 ‘항소’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생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유언을 남기고 숨진 여성 유튜버 B씨. [유튜브 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동료인 여자 유튜버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장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제출했다.

다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A씨가 항소를 제기한 뒤 피해자 측은 곧바로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였던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사건 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및 정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유서를 보면 피고인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