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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거부권…총 25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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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25번째 법안이기도 합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다음 달 10일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25건으로 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모두 더한 16건을 이미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을 대폭 반영해 수사 범위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농단 특검 출신인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위헌이라 거부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이 위헌이라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정권은 애초부터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 아닙니까.]

애초 내일(28일)로 예정됐던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 10일로 늦춰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이탈표 공략을 위해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단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당론이었다며 재표결에서도 단일 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행사 건의를 드렸고 정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 커지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원동주 / 영상디자인 오은솔]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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