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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이남자 저남자”…모델 출신女 모욕, 죽음 내몬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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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받자 항소장 제출


매일경제

유서 남기고 죽음에 이른 30대 여성유튜버 생전 방송 모습. [사진출처 =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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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유튜버 A씨를 성적으로 비방, 죽음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는 최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 주점에서 동료 유튜버들과 ‘술먹방’을 하던 중 30대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레이싱 모델 출신인 A씨는 10년 전 결혼해 두 딸을 뒀지만 당시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가한 뒤 자택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돌연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방송 중 B씨를 지목한 뒤 화장실로 가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라면서 카메라에서 사라졌다. 20분 후 119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이날 A씨의 유튜브 방송에는 구조대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그를 구조하는 장면까지 담겨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B씨는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여중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B씨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양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C양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양이 선처를 탄원하고, C양이 B씨에게 나이를 속인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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