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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KT스카이라이프 희망퇴직 실시…"인력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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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영설명회서 희망퇴직안 발표

내년 1/1 실시…10년↑ 근속 만51세 대상

"KT 희망퇴직과는 무관…자체 시행"

KT 본사에 이어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아시아경제

27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전날 열린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내년 1월1일 자로 실시되는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받으며, 스카이라이프 자회사인 HCN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1973년 12월31일 이전 출생(만 51세)이며 근속 10년 이상인 직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만 신청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목표하고 있는 인원수는 없다"고 전했다.

희망퇴직금은 최대 4억1000만원에 개별 퇴직금이 더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사는 "퇴직금 규모는 개인별로 상이하다"며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희망퇴직이 최근 이뤄진 KT 본사의 대규모 구조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개선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KT 희망퇴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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