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월9~20일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송 시작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12월2일부터 통지서 발급 가능
예비소집 불응하면 가정방문, 경찰수사 통해 소재 확인
2018년생 32만여명, 전년比 8.7% 감소…저출생 여파
[서울=뉴시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4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입학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1.2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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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초등학교가 다음달 초중순부터 내년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다. 신입생은 저출생으로 지난해보다 3만여명 줄어든 32만명대로 관측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9일부터 전국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및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 취학통지서 발송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발송되는데, 같은 달 2일부터 정부24(www.gov.kr, 앱 제외)를 통해 빨리 받을 수도 있다.
보호자는 학생을 데리고 통지서를 지참해 배정 받은 초등학교에 찾아가 예비소집을 받아야 한다.
예비소집은 신입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집일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통지서를 꼭 봐야 한다.
예비소집에 연락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자체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계속 불응할 시 경찰에 소재를 찾아 달라는 수사 의뢰가 이뤄지게 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복지(주민)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취학 예정연도인 내년 1월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입학예정 학교에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중도입국·난민 가정의 자녀들도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해당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보내며, 중국어·아랍어 등 15개 언어로 된 안내 자료와 영상을 보급한다.
초·중등교육법(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에 따른 내년 3월 취학대상 아동은 2018년생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822명으로 지난해(35만7771명)보다 3만949명(8.7%) 감소했다.
초등학교 취학은 법에 따른 의무지만, 매년 조기입학·입학연기·취학유예·면제 등을 받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취학대상자 규모는 내달 통지서 발급 후 파악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신입생 수는 약 35만4000명이다. 매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2021년 96.3%, 2022년 96.5%, 2023년 97.4% 등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신입생 규모도 2018년 출생아와 비슷한 32만명대 안팎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초등학교 신입생 규모는 저출생 여파로 매년 계속 줄고 있으며 올해 처음 40만명대가 깨졌다. 2026년 취학 예정인 2019년생이 30만2676명이라 30만명대도 위태롭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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