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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해”…2차 가해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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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5월2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 TV 화면. 사진 로펌 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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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간 뒤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해 기절시켰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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