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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단독]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사 탄핵 비판’ 집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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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추진 대상’ 최재훈 부장검사 제외 33명

“국가기관 운영 무력화…즉각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 33명도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려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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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바,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은 전날 이프로스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탄핵 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장검사들은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직무 정지란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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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들의 입장문이 게시된 직후 부장검사 30여명은 오후 6시쯤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11일 강 차장검사·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연다. 두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과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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