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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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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선고기일 이틀 남기고 연기

재판부 심리 더 필요하다고 판단

檢 2심 결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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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후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12월 19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변론재개 신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이달 25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신청서를 받았음에도 변론재개를 선택하지 않고 선고 연기를 한 것으로 보면 재판부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3억 34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는지 반성을 많이 했다”며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성찰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해준 대북송금 의혹 혐의도 있다. 6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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