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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POP이슈]탈덕수용소, 강다니엘 가짜뉴스 유포하더니‥3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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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다니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강다니엘을 비롯해 아이브 장원영 등 여러 스타들을 비방하는 가짜뉴스와 루머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는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몸집을 부풀렸으나,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에 강다니엘도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달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142만 152 원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고, A씨 역시 "큰 상처를 드려 후회 중이고,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인터넷 세상에 갇혀 지내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형사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하며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으로 인해 재판 받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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