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배우자 관련 업체에 11억…지방의회 부당 계약 무더기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우자 관련 업체에 11억…지방의회 부당 계약 무더기 적발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동안 1,391건, 금액으로는 총 31억 원 상당의 부적정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는 모두 259건, 약 17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 지방의회는 의원 배우자가 약 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11억 5,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식사비를 낸 경우도 176건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례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징계와 과태료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이해충돌 #지방의회 #수의계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