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9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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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여론조사 업체 PNR과 강혜경씨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 각서’를 지난 15일 압수 수색 때 확보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PNR 측에 공표용 여론조사 58건을 의뢰했는데, 전체 대금 중 6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PNR은 2022년 3월부터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했고, 이를 전해들은 명씨는 그때마다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강씨 주장이다. 그러나 대금 지불이 미뤄지면서, 강씨는 그해 7월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쪽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거짓이면 사기’라며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와서 미수금을 처리하자고 분명히 얘기해, PNR 측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PNR 측 입장에선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니 ‘일단 갚으라’는 각서를 쓰게 한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내용이 허위였냐’는 검찰 질문에 “실제 돈을 받으려고 청구서도 만들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씨가 각서를 쓴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명씨는 “김OO(미래한국연구소장)이 (각서를) 써야지 왜 네가 쓰냐”는 취지로 타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실제로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금 지불을 미루기 위해 꾸며낸 핑계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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