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 여사에게 받을 돈 있다”…검찰, 미래한국연구소 채무이행 각서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채무이행 각서를 확보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각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한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9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여론조사 업체 PNR과 강혜경씨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 각서’를 지난 15일 압수 수색 때 확보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PNR 측에 공표용 여론조사 58건을 의뢰했는데, 전체 대금 중 6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PNR은 2022년 3월부터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했고, 이를 전해들은 명씨는 그때마다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강씨 주장이다. 그러나 대금 지불이 미뤄지면서, 강씨는 그해 7월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쪽이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이 거짓이면 사기’라며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와서 미수금을 처리하자고 분명히 얘기해, PNR 측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PNR 측 입장에선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니 ‘일단 갚으라’는 각서를 쓰게 한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김 여사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내용이 허위였냐’는 검찰 질문에 “실제 돈을 받으려고 청구서도 만들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씨가 각서를 쓴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명씨는 “김OO(미래한국연구소장)이 (각서를) 써야지 왜 네가 쓰냐”는 취지로 타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실제로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금 지불을 미루기 위해 꾸며낸 핑계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