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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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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합계 2000알·합성대마 유통

더팩트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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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부장)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 총책 윤모(43) 씨와 부총책 이모(32) 씨, 운반·유통책(일명 드랍퍼) 신모 씨와 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차모(58) 씨와 마약류 매수자 오모(28)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MDMA,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2024년 1월경 인천세관이 적발한 MDMA(엑스터시로 알려진 대표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사건을 약 10개월간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최초 적발된 MDMA 526정뿐만 아니라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MDMA 합계 2000정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380㎖를 유통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씨 등은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텔레그램을 통한 범행을 지시하고 실행했으며 마약류의 드랍퍼 주거지 배송 등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이에 수사팀은 서울·수도권 일대를 추적해 마약류 밀수, 국내 유통을 주도한 총책, 드라랍퍼 등 총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이들에게 압수한 마약류는 시가 총 1억4814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수익→유통→투약으로 연계되는 마약류 범행의 순환구조를 철저히 규명한 후 범행 관련자 전원을 검거해 엄단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전문화된 수사역량을 집중해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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