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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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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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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따라 명 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은 다음 달 3일까지였으나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 씨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사유로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명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로, 명씨와 관련해 경남을 비롯한 국내 정치권 인사들이 잇달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명 씨는 김영선(창원 의창)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명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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