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마련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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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GB)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산업단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농림지역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총 27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주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은 기존 1.5배에서 2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로 높인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 제고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거다.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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