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일 넥슨 책임 인정한 원심 판결 확정
지난해 1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건축물 '스피어' 외부에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광고가 상영되는 모습. 넥슨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넥슨이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허위로 알린 결과로 게임사가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게임사가 대금 일부를 환불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아이템 매매 계약에 대한 별도 법리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허위 고지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넥슨을 상대로 전체 구매대금 1,100만 원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선 넥슨이 이겼지만 2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제4-3민사부)는 지난해 넥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전체 대금의 5%를 환불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별도의 법리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게임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해 사법부가 게임사 책임을 최종 확인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유사 사안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이날 판결에 대해 "앞으로 여러 게임사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넥슨은 올해 메이플스토리 확률 허위 고지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 따라 게임 이용자 80만 명에게 약 219억 원어치를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넥슨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넥슨의 최근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른 이용자들이 진행 중인 단체 소송도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관기사
• "1인당 평균 20만 원"... 넥슨, '메이플 용사' 80만 명에 219억 보상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212400002331)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212400002331)
• "아이템 나올 확률 0.00001%"... '메이플 용사' 기만한 넥슨, 과징금 116억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31643000228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316430002288)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