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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이 모자라’ 불만에…‘적극 지원’ 나서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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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김문수 “특별법 원안 통과”

노동계, ‘장시간 노동’ 반발

경향신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열린 ‘노동부·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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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 탄력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노동법으로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자 동의나 노동부 허락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핵심 인력이 집중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에 맞춰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지고 부득이하게 퇴근하는 현실이라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제가 특별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특별법으로 반도체 업계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선 적극적으로 이 부분(입법 지원)을 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각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법안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업계에 노동시간 상한을 풀어주면 타 업종에서도 같은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근무시간을 늘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SK하이닉스는 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워라밸’이 좋다고 평가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했겠나”라며 “재계와 정계가 반도체 경영 전략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SK하이닉스 직원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성과가 그만큼 뽑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저런 식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동시간 높은 멕시코가 미국을 제치나”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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