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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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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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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은 일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 등을 법원은 사실로 인정했다.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하다 김씨가 개발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 개발 방식도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민영 개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관련 청탁을 했고, 정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법원은 다 인정했다. 정씨는 이 대표가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다. 핵심 측근 두 명이 연루된 개발 과정을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국토부 공문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그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얼마 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했다. 백현동 특혜는 ‘성남시 작품’이라는 것이 재판에서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씨에 대해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했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부터 1년여간 정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김씨 재판에서 법원은 이 대표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백현동 개발 특혜를 민간 업자에게 몰아준 배임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선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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