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조업하다 여수해경 순찰 경비함정에 적발된 어장관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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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채 김 양식 어장에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이 순찰 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께 고흥군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16톤(t) 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고흥 앞바다 풍랑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조업하다 단속됐다.
경비함정은 어장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 승선 인원이 5명임을 확인하고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을 확인해 승선 인원 초과 사항을 추가로 밝혀냈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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