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서 부가가치세 5.5% → 20% 인상안 채택
각종 생수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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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이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에 따르면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상원은 이에 따라 연간 1억5000만~3억유로(약 2200억~44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 라파엘 도배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안을 발의한 집권 르네상스당 나데지 아베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건강,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의 탄소 배출량은 수돗물보다 리터(ℓ)당 2023배나 높다”고 밝혔다.
상원이 이번 안을 채택한 배경에는 올해 초 터진 생수 제조업체 네슬레 사태가 한몫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페리에, 비텔 등을 판매하는 네슬레가 생수를 생산하면서 금지된 방법으로 소독 처리한 사실을 고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그러나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부담될 것이며, 생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음료를 찾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해로울 것이라며 반대한다.
정부가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수 있어 생수 부가가치세는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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