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박모씨(57)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분명하다고 자백했으나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지난 7월19일 징역 2년과 725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A 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별도 사업인 군산시 '어은리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수주를 돕고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지인 김모씨와 공모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박씨 측은 2019년 11월 A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돈은 알선 행위와 무관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알선 행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군산시장이 이미 새만금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며 "그해 10월쯤 이미 군산 지역에서는 이번 태양광 사업이 큰 이슈로 피고인이 충분히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점과 관련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년 이상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여 1억1250만원 지급받았고 알선을 함으로써 A 업체가 속한 건설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이던 정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같은 날 정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태양광 뇌물 1억 원이 전달되는 과정을 수사하는 중 신 의원 선거 사무원의 자택에서 경선 여론 조사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