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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화재경보기 차단해 일가족 사망' 관리소 직원 징역 1년6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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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고인 법정태도 등 고려 형 낮다는 검찰 주장 타당"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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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보기를 차단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시설법 위반죄의 법정 상한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벌금 100만원으로 변경했다.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 A씨의 상급자에게는 1심과 같이 금고 1년~8개월이 유지됐다. 이들이 소속된 관리사무소 관리업체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화재경보가 울리고 대피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당직자였던 A씨의 직접적인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정 태도, 업무상 과실의 정태, 중대한 인명피해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형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가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2022년 6월 27일 오전 4시13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2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숨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세대 거실에서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다.

A씨 등 관리자들은 민원을 이유로 자주 화재경보기를 꺼놨고, 화재 발생 58시간 전부터 화재경보기는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당직 근무하던 A씨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수신기 신호가 울렸음에도 실제로 불이 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수신기를 초기화했다.

이로 인해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와 50대 여성 C씨, 20대 딸 등 3명이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화재 경보기 작동 조치만 제대로 됐더라면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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