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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 野 탄핵 시도에 “민주적 정당성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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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공동 입장문 檢 내부망에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도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쳐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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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소속 부부장검사 21명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으로,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부부장검사들은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는 지난 26일 이프로스에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재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지난 27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을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조 차장검사·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검사 9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했으나 헌재에서 기각됐다.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헌재가 심리 중이다. 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은 철회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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