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배임죄 남용 부작용과 경영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재계에선 삼성·현대자동차·LG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게 됐다”며 “기업 경영에 있어선 규제라면 규제이고,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니 경영상 어려움을 재계가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단체들이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 발표했는데, 그걸 그냥 기업 측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은 아니고 소통을 통해 정말 기업들이 어렵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4일 상법 개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야당 측에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LG화학 물적 분할,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결합,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예로 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미국 대선 이후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하고 있다”며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서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점에서 보면 규제보단 적극적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 부분이 논의되면서 솔직히 경제계에선 걱정이 많다”며 “열린 마음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배임죄 남용 부작용, 의사결정 과정 효율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TF 단장은 “(재계가) 상법 개정 등으로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엔 공감의 말을 했다”며 “다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우려사항이나 다른 대안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오 단장은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실의무 조항을 도입하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상 고소 고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하는 게 아니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경영 효율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은 본래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 당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다. 민주당은 그 전인 내달 4일 경제계와 함께 ‘상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재계와 일반 투자자 등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단 취지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빠르면 12월 내엔 법안 개정이 가능할 거라고 TF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아직) 명확히 나온 게 없다”며 “정부여당 안이 확정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민주당) 내부에서도 충실의무라든지 일반 주주 보호에 대한 일반적 조항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 합병 비율이나 물적 분할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두 가지가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