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오배송·위해물품유통·허위광고 방지 미흡” 중앙일보 원문 김민중 입력 2024.11.29 13:58 최종수정 2024.11.29 15:3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