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본회의서 통과된 6개 법안
與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이미 거부권 25차례 행사한 尹
지지율 영향 우려에 여권 ‘한숨’
與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이미 거부권 25차례 행사한 尹
지지율 영향 우려에 여권 ‘한숨’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 모습. [이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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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세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곧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까닭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농업4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었다”고 질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이 야권의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으나, 야당의 수적 우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또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강행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위헌소송 청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깊었던 여야 간 감정의 골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민생 법안을 두고도 정당별 입장이 수시로 갈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의 ‘아킬레스건’인 김여사 특검법을 야당이 반복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이 매번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25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는데 횟수가 더 늘어날수록 정부·여당에만 불이익이란 게 정계의 중론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 재의 요구를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재의 요구 기한이 내달 12일이다. 윤 대통령이 당의 건의를 수용, 6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재의 요구 법안의 수가 31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미 지금 야권에서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등 비판을 하고 있는데 (더 반복되면) 당정 지지율이 반등을 못 한다”며 “좀 합의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야당이 언제까지 저러려는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9%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3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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