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사태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법률적 판단은?
[앵커]
걸그룹 뉴진스가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하이브의 감사로 촉발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이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으로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9월 처음 의견을 냈던 멤버들이 결국 '계약해지'까지 선언했습니다.
뉴진스는 정말 어도어를 떠날 수 있을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엔터 전문 법조인들은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국 누가 더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를 다루게 되고, 판결의 쟁점은 귀책 사유가 큰 쪽의 위약금 규모로 향하게 됩니다.
뉴진스가 업계 사상 최고 액수의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도 함께 인정되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태정 /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나와 있는 증거라든가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 봐서는 이제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소속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티스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될 여지도…."
멤버들이 승소해도 어도어에 상표권이 귀속된 '뉴진스' 이름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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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걸그룹 뉴진스가 어제(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4월 하이브의 감사로 촉발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분쟁이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으로 이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을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하이브의 내부 감사로 촉발된 '뉴진스 사태'.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9월 처음 의견을 냈던 멤버들이 결국 '계약해지'까지 선언했습니다.
뉴진스는 정말 어도어를 떠날 수 있을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엔터 전문 법조인들은 '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형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면 된다' 이런 걸 봤을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느낄 수 있다. 관계가 파탄됐으니까 전속 계약 해지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결국 누가 더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를 다루게 되고, 판결의 쟁점은 귀책 사유가 큰 쪽의 위약금 규모로 향하게 됩니다.
뉴진스가 업계 사상 최고 액수의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도 함께 인정되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양태정 /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나와 있는 증거라든가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 봐서는 이제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소속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티스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될 여지도…."
<노종언 /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위약금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게 위약금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폭 강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100대 0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멤버들이 승소해도 어도어에 상표권이 귀속된 '뉴진스' 이름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멤버들은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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