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사건 결과 불복방법 아냐…민주적 정당성 남용"
중앙지검 간부·대검·남부지검 이어 반대 입장…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 탄핵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중앙지검 간부와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의 성명에 이어 수사 실무자인 부부장검사도 반대 입장을 내면서 탄핵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들은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형사사건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앞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부부장검사들은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유로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같은 달 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