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서 강제수용" 반환 소송
1·2심 모두 패소…대법서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1.29.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지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된 땅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봉은사는 강남 개발이 시작되던 1970년 5월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31만4968㎡(10만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이 땅은 이후 한전 부지로 바뀌었으며, 한전은 2014년 약 10조원에 이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 현재 이곳에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봉은사는 2020년 2월 부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토지에 대한 권한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냈다.
봉은사는 부지 매각 당시에는 조계종 총무원 직영이 아닌 개별 사찰이었고, 과거 상공부가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지 전 토지가 원고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환지 전 토지를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년이 넘는 기간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의 집행 및 신자의 교화라는 사찰로서의 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위협이 됐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봉은사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이고 거래 상대방인 상공부가 이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공보부 장관은 당시 처분가격과 관련해 '시가에 의한 공정 타당한 가격에 의해 처분할 것'을 허가의 유효조건으로 명시했는데 당시 매매계약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뤄졌다"는 항소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 처분행위는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봉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계종 총무원이 당시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라는 봉은사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가가 유효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장관에 의해 취소됐다거나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매매대금도 허가 유효조건보다 낮지 않다"고 했다.
봉은사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봉은사는 같은 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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