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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어도어에 결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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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걸그룹 뉴진스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무슨 말을 할까 관심이 쏠렸는데 알고 보니 소속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지난 13일에 이미 내용증명을 하이브 측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일정 부분을 요구했고 이것이 14일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14일이 되는 시기가 사실상 29일 자정 0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일 저녁까지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겠고 결국 전속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법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은 이 회사를 떠나가겠다라고 확고하게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내용을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이 기자회견하면서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전속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뉴진스가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해지를 통보했다, 고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그런 고지 내지 통보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떠나기 위해서는 소속사를 상대로 우리 전속계약 무효다, 아니면 전속계약 해지됐다라는 확인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이런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분쟁의 경우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속계약 해지된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어도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송을 역으로 제기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그러니까 뉴진스가 요청을 해오던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와 우리는 프로듀싱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수장, 그러니까 대표이사직을 민희진 전 대표가 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지속해서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사실 이러한 대표이사에 대해서 해임한다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선출한다든지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우리가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더불어서 뉴진스 측은 일단 하니에 대해서 무시해라고 다른 레이블의 매니저가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도어 측은 CCTV 화면상 별다른 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고 특히나 그 CCTV 영상이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발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도어 소속이라면 모를까, 어도어가 아니라 다른 레이블 소속의 직원이기 때문에 어도어 측에서 별도 요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동의 없이 과거에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에서 면접 볼 당시, 그리고 연습생 시절의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삭제해라, 사과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도어 측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작업을 또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뉴진스가 요구하는 것과 어도어가 답변을 내놓은 것, 다 어떻게 보면 한쪽 입장에서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것은 뉴진스와 어도어의 그래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졌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국에는 전속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음반 밀어내기라든지 아니면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뉴진스만의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어도어에서는 역시나 그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음반 밀어내기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고 하이브로부터 그러한 답변을 수차례 들었다, 더불어서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신우석 감독이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감독인데 본인이 임의로 그런 영상들을 외부에 공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삭제조치하는 것은 권리침해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는 전속계약 아직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방금 얘기하셨던 그 신뢰가 깨졌다, 이 부분이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어도어 입장에서는 뉴진스가 이야기하는 요구조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도어에서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내긴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뉴진스 멤버 측과 논의를 하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음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내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양측이 어떠한 계약 해지라든지 계약 위반에 있어서의 어떠한 단초가 되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계약이 정말 해지될 수 있는지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명백한 계약해지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혼을 할 때처럼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듯이 어떠한 계약상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 위약금 내지는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 주고 이걸 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엔터업계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주식 등 여러 파장이 미칠 수 있어서 관심이 뜨거운 건데, 뉴진스가 지난 2022년 7월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서상 어도어와의 계약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 약 5년 정도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7년 정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전속계약기간이 7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따라서 대부분의 소속사 내지는 아티스트들이 7년이라는 계약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지금 어도어의 이야기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에 전속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2029년 7월 31일까지는 유효하게 전속계약이 존속한다고 지금 어도어 측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된 부분이기도 했는데 뉴진스 측이 위약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사실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뉴진스 측에서는 본인들이 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뉴진스의 입장은 우리는 이렇게까지 14일이라는 기간을 줘서 최후통지를 했고 어도어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도어 측은 지금 전속계약 자체가 유효하다,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귀책사유로 이러한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 계약상의 관계에 대해서 각자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어떠한 권리 남용을 했다든지 의무위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뉴진스일까, 어도어일까. 누가 잘못한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가려봐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딱히 이것이 종료될 만한, 계약이 종료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떠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위약금을 내고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뉴진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나 하이브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6000억 원대 아니면 4000억 원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거액의 위약금을 내고 뉴진스가 떠나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수천억 원대의 그런 위약금을 내게 될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소송 절차를 밟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잠시 뉴진스 멤버들의 목소리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일단 방시혁 의장과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님 아니면 회장님 이렇게 칭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명칭 없이 그분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하이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방시혁 의장과도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도어 역시도 지금 사실 민희진 전 대표가 떠난 이후의 어도어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속사, 기획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이고,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만약에 계약 해지가 안 된다 내지는 그러한 위약금을 내고 떠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5년 동안 어도어에 묶인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과연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대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남습니다.

[앵커]
위약금 액수에 대해서 진짜 많게는 6000억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된 금액입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뉴진스와 어도어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고, 조금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치가 나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상에 일반적으로 위약금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계약이 해지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요. 거기에 남은 기간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4년 7개월가량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매월을 다 계산을 한 그 금액이 직전 2년의 월 매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뉴진스가 영업이익만 작년에 한 350억 원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로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곱했을 때 4500억에서 6000억 원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세부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사태와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 그리고 쟁점들을 좀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일단은 지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정말 이 어도어와 뉴진스가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계약관계가 명쾌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어도어가 우리 계약은 존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뉴진스는 얘기된 그러한 활동은 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언제까지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 그러면 과연 어도어는 법적인 분쟁 없이 뉴진스를 과연 그냥 놓아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면서 법원에 확인을 받는 형태로 뉴진스와의 계약은 유효함을 확인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법적인 소송전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년 동안 뉴진스가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많은 팬들이 지금 사태를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YTN의 단독 취재로 먼저 알려진 내용 짚어볼 텐데 어젯밤이었습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큰 사고가 있었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 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천장 페인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있었는데요. 20m 높이에서 곤돌라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를 지지하고 있는 양쪽의 줄 중 한쪽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바로 한 명이 추락을 하게 되고요. 한 명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 주변의 구조물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1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중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골절이 발생했고요. 일단은 지금 60대 노동자 1명이 당시 추락을 하고 심정지 상태였는데 옮겼지만 안타깝게 병원에서 끝내 숨졌고요. 일단은 1명이라도 다행히 그래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다행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1명의 사망자가 나와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경찰과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라든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일단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경영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주에게 어떠한 안전관리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하라라는 법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 있는지를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분들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래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원청 대표와 그리고 하청 대표가 함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도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원청이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29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원청, 그러니까 도급인이죠. 도급인은 하청근로자 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의 필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청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원청의 책임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될 수가 있겠죠.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롯데호텔 측은 어떤 책임이 없을까요?

[양지민]
롯데호텔 측에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청 대표와 하청 대표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는 그 판결에서도 원청 법인에도 역시 벌금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형사처분이 부과가 됐습니다.

당연히 호텔 측은 그러니까 회사 법인 차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라든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저렇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천장 페인트질을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더구나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1조로 작업이 되기는 했지만 곤돌라 줄이 저렇게 끊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사전에 저러한 안전 정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노후된 시설물을 가지고 저렇게 무리한 작업을 한 것아닌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어야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보라색 알약을 함께 보셨는데 저게 마약입니다. 저희 지금 2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마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적한 농가에서 신종 마약을 생산해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양지민]
그렇죠. 과거에는 이렇게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들어진 마약을 밀수해 와서 이것을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잡은 사례의 경우에는 농촌의 한적한 곳에서 아예 저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마약을 제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국 각지로 뿌려졌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신종 마약입니다. 저렇게 보라색 알약 형태로 돼 있고요. 메스케치논이라는 신종 마약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 적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밀수를 해온다라고 한다면 다량의 밀수를 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적발되는 비율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재료만 들여와서 저렇게 인적 드문 곳에서 아예 공장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마약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정말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 국내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이 이렇게 적발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파주시의 한 야산에서 방음부스 형태로 이렇게 건조물을 만들어서 은신처를 만들고 저기서 저렇게 생산을 해왔던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보라색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문양이 찍혀 있어서 얼핏 인기 드라마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걸 젊은 층을 겨냥한 건가요? 어떤 의도일까요?

[양지민]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마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얀색 가루라든지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그래도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라색 형태로 색소를 지금 넣었다라고 해요.

보라색 형태로 해서 인기 드라마가 연상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게임이 연상될 만한 그런 문양으로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 굉장히 어린 층,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20대, 어린 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노리고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해외에서 일단 원료를 몰래 들여오고 거기에 식용색소를 섞는 방식으로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파주의 야산 공장을 수색을 하면서 저렇게 적발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저런 생산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 마약을 판매할 때 가상자산으로 주고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에는 가상자산도 본인 인증을 하고 실명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사실은 일반 계좌이체를 통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법망이 좀 느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금전 거래를 하고 주고받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던지기 수법으로 또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대면해서 마약을 주고받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 배전망이라든지 어디에 건물 뒤에, 전봇대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던지기 수법으로 던져놓으면 그다음에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어디에 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정말 마약 모양도 수법도 거래 방법도 정말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떤 쪽으로 나아갈까요?

[양지민]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우리가 완제품 형태의 마약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원료를 대량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더 이상 마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종 약물의 원재료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대량으로 들여온다, 아니면 어쨌든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그런 과정 자체를 차단해야만 사실상 국내에서 저렇게 마약 제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가상자산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자산으로 어떠한 대량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당사자를 특정해서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젊은 층을 향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갖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지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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