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정원·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등 주제
"세수 확보 등 규제 당위성 낮아져…상황 급변"
"국내 주류 통신판매 금지, 역차별 심화시키는 것"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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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규제학회 공동으로 열린 공동 학술대회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화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산업은 세수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지만, 전체 국세 중 주세 비중이 1% 수준으로 감소해 세수 확보 차원에서의 당위성은 낮아졌고, 국내의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2018년 26억원에서 작년 394억원으로 15배나 증가하는 등 주류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해외 주류 직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기업의 판로 개척과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규제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효과와 관련해 규제개선안에 대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조정원과 함께 공정위가 그간 추진했던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 효과 분석을 시행했다”며 “규제개선 이후 실제로 시장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미친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규제개선 작업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경쟁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쟁영향평가는 사전적으로 규제안의 경쟁제한성을 평가·분석해 규제안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조정원이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사업을 수행해 주요 규제 124건의 경쟁 영향을 분석·평가한 결과 규제안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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