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서울북부지법 신청서 접수…개인 명의로 제출
법조계 "업무방해 정도 심각…민형사상 책임 인정돼"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공학 반대 문구가 적혀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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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 점유를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앞서 학교 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업무 방해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학교 측의 손해가 막대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현재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점거로 취업박람회도 무산됐고, 관현악단 졸업연주회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측의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법률사무소) 역시 "공학 전환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과 학교 행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전환 여부가 결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처분 인용 여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 학내 사태로 인해 정시 입시나 학사 준비 등에 업무방해 정도가 확실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거 단행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도 "현재까지 점거를 이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정당한 법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퇴거 단행 가처분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면서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긴 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시설 훼손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또한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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