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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유령 근로자' 만들어 간이대지급금 3억 챙긴 청소용역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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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밀린 청소용역비 지급하려 퇴직근로자 거짓 신고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부정수급자 등 20명도 수사 진행 중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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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모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한 17명 등 모두 20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B·C씨와 짜고 이들이 고용한 근로자를 본인 회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한 뒤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근로자에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다.

건설현장 준공 청소를 하는 A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이렇게 받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북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지난 1월쯤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다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700만 원 내외인 점, 인천·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내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경시하고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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