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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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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류 기재 성분과 실제 판매 성분 다르다고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개발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진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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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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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 추징금 34억원을, 이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했다. 당시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확인하고 승인했다.

그러나 2019년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GP2-293)'였음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불겨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즉각 취소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을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 임원진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들이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인보사의 성분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인보사를 판매했다고 봤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 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시기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인보사는 식약처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시험 검사 대상이 됐던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 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보사 성분 착오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 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은 (인보사) 세포 착오로 인한 안정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정성 우려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FDA에서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 한 점과 3상 절차가 진행돼 올해 7월 환자 투약을 마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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