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바닥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 래커칠이 돼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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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학 전환 갈등을 두고 본관을 점거한 학생 측과 대치 중인 동덕여대 측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인은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동덕여대는 총학생회 측과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논의를 다시 할 때 학생들과 논의하겠다고 하면 본관을 푼다고 했다"고 했으나 학생들은 "처음부터 본관 점거를 풀기 위해서는 전면 철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후 11시쯤 온라인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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