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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부작용' 우려 들은 민주당 "입법 논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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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ㆍ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TF(약칭 국장 부활 TF)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이 (현)재계 맏형격인 대한상의를 찾아 당론으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 경제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행사는 기념촬영, 개회 및 인사말, 경제계 발언, 의원 질의 및 마무리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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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회사에 충실하도록 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배임죄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 개정 자체를 두고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제의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의원(TF 단장), 김남근 의원(TF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상근부회장 및 본부장이, 기업 측에서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사장과 대상홀딩스·신성이엔지·드림시큐리티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류에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좀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는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관련 규제가 많이 도입됐고, 이번에 다시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의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규제라면 규제가, 의무라면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니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측의 의견을 백안시할 생각은 없다.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어떻게 우회하고 보완할지 논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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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ㆍ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TF(약칭 국장 부활 TF)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이 (현)재계 맏형격인 대한상의를 찾아 당론으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 경제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행사는 기념촬영, 개회 및 인사말, 경제계 발언, 의원 질의 및 마무리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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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비공개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경제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민주당 측에서 듣는 방식으로,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장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도입되면 주주들의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발돼 기업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논리대로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김남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돌아가 경제계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입법 논의에도 반영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이) 형사 책임으로까지 확대되는 부분과 관련해선 배임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임죄 남용을 통제하는 등 내용에 대해선 재계와 소통하며 충분히 정리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설득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자본시장 내 목소리가 재계만 있는 게 아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개미투자자도 있다"며 "두 가지 목소리를 잘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오기형 의원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비율이 문제가 돼 (다른 투자자들이 ISDS 중재판정을 제기해) 대한민국(국민연금)이 25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는데 삼성물산 이사들은 무슨 책임을 졌나"라며 "삼성물산 자체 재산이 외부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대표성도 갖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의 경우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야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주주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TF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도 "상법에 있는 규정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두 법안의 역할이 모두 필요한 것이지, 그걸 두고 논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4일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상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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