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지막 노른자위 '옛 한전부지 달라' 봉은사 패소 확정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였던 해당 땅은 과거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땅을 사들일 당시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봉은사 #한전 #한전부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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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였던 해당 땅은 과거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인 바 있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땅을 사들일 당시 제3자인 조계종 총무원과 거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거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 봉은사 주지를 겸했으므로 사실상 봉은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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