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여야, 12월 2일 본회의 의결 위해 최선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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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 의원 발의안 22건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는 중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특별회계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문구를 더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상임위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상임위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강조하며 “이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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