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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역 열차 노동자 사망’ 사고 코레일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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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019년 10월22일 오전 경남 밀양시 밀양역 부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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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선로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ㄱ씨(2000만원)와 다른 직원들 3명(1500만원)에 대한 벌금형도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22일 경남 밀양시 밀양역 근처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당시 작업 현장은 열차감시원 2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인원 부족을 이유로 600m 떨어진 곳에 감시원 1명만 배치한 상태였다. 또 현장 소음이 100㏈(데시벨)을 초과했는데도 최대 음량이 85㏈에 불과한 무전기로 신호가 이뤄졌다. 결국 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감시원이 경고했지만 이를 듣지 못한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1심에서는 코레일에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벌금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ㄱ씨 등에게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은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코레일 벌금 5000만원, ㄱ씨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 벌금 1500만원으로 모두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코레일은 ㄱ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1심 판단에도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사고 피해의 경제적 부분이 일부 회복됐고 유족이 씨 등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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