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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장애인 화장실 없는 산속 시설…인권위 "장애인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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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진정 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

관할 지자체에 장애인 화장실 설비 지원 권고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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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악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관광‧상업 시설에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경남의 한 관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 대표 A씨에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겐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관광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산악지역에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며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스카이워크와 갤러리, 카페, 전망대 등이 마련돼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진정인과 같은 장애인도 피진정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 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A씨가 장애인 화장실 개조 비용이 부담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관련 조례에 따라 화장실 설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존 화장실 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하는 정도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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