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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방시혁 4000억 대박에 이런 비밀이…당국이 따져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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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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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와 상장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익실현이 주가 하락을 불러와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하이브와 사모펀드, 상장주관사들은 사전에 여러 번 법률자문을 받은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계약이 하이브 지분 투자에 따른 위험성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당시 제출 서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공개 계약으로 4000억원 이익…"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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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앞.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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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하이브 이슈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 등이 있는지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이날 방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지분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방 의장이 지분을 되사주는 풋옵션도 걸었다.

해당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4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이브는 2020년 10월15일 상장 당일 '따상(상장전 공모가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상한가)'을 기록했다가 최종적으로는 4.4% 하락 마감했다. 이후 약세가 이어지면서 고평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사모펀드 등 기관의 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이브와 사모펀드 측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역시 사전 법률자문을 거쳐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역시 "대형로펌과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했고, 미국의 상장 기준에 맞춰서도 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틱인베스트먼트도 이날 입장을 내고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없었음에도 자사 입장을 공시했다.


몰랐던 거래소·금감원 제재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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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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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해명과 별개로 관계 당국은 사안의 문제점과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이 거래소 심사나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공개됐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따져본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내용의 중요도나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재 대상이 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 심사를 맡았던 거래소도 해당 내용이 상장실질심사 착수를 위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졌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사실 확인 이후 15영업일 내에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 필요시 관련 자료 또는 관계자 의견 진술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데, 최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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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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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국의 제재 대상 검토에서 해당 계약이 공개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신고 시 대주주 계약 관련 조항은 통상 대주주의 재무·사법적 리스크를 다룬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방 의장 본인에게는 불리한 거래가 아니지만 사모펀드의 매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한다. 하이브와 주관사들이 증권신고서 작성 당시 어떤 근거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가 중요하다.

법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판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여러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거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했음에도 거래소나 금감원에 관련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서다. 사모펀드 지분의 보호예수 여부와 해당 계약이 연계됐는지도 당국이 파악해야 할 쟁점이다.

서원익 더정성 S&K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증권신고서 미기재 부분은 신고 요건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최대주주가 신고하지 않은 계약으로 상장 후 투자이익을 받은 경우 공모로 들어온 다른 투자자들의 영향과 권리 보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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