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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대통령실 "검사·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상설특검 개정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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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헌법질서 훼손"
양곡관리법·국회법 개정안 재차 거부권 행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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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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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민주당의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이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책임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지명할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한 점을 상기하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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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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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처리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당연직 3인을 제외한 4명을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그는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대상, 특검 인선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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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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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 4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원칙이 있다. 위헌·위법적인 법률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재차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을 두고는 "합법적으로 공무집행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 삭감을 어떤 국민이 정당하다고 보겠나"라며 "야당 대표는 경기도 모든 과의 업무추진비를 다 끌어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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