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16세 미만 SNS 못 한다"…'전면 금지' 세계 첫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이용을 막지 못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아동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우회 경로를 접속할 수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호주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호주 상원의회 : 찬성 34명, 반대 19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돈 4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이 규제 대상이며, 유튜브, 왓츠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을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은 있지만,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 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가장 선도적인 조치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달 초 발의한 이 법안은 중독과 폭력 등 SNS 부작용을 우려하는 호주 국민의 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77%에 달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우회 경로를 찾는 방식으로 SNS를 사용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 시민 :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 책임인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 도입되고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이 된 SNS 플랫폼들은 도입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합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