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권한쟁의·헌법소원 진행 상황 지켜봐야”
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정치·보복 탄핵”
“입법 폭주·탄핵 남발로 국정 파괴, 중단하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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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올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단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 구성 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추천된 후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씩 대응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미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법이 명시한 상설특검까지 거부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본인 및 가족 방탄’에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또 민주당이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여러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모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 통과시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는 반헌법적 내용”이라며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는 것은 결국 민생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6개 법안을 “위헌적 6개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악법으로 규정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농업 관련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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