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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기재위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원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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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자정 넘어가면 여야 원대에게로


이투데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로 인해 개의되지 못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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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쟁점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파행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날(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애초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법 개정안 등의 세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열리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조세소위 소소위는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기재부 1차관, 양당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 기구다.

회의가 파행된 직후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의원들의 합의 파기로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조세소위를 통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기재위의 대안에 포함시키고, 합의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며 “합의에 기초해 13개 법안에 대해 행정실에서 기재위 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13개 대안을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상정하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13개 세법을 의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을 부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개 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됐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세제지원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완화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합의된 세법에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틀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하며 이견차가 큰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에 대해서는 금일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밤낮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에 민주당이 동의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85조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법정 기한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이 넘어가는 것이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의원발의 안 22건을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들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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