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은 중국인, 땅은 미국인…부동산 '야금야금' 우리나라의 땅과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픽 제목처럼 우리나라 땅은 미국인이, 집은 중국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먼저 나라를 이루는 요소의 하나인 땅부터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땅은 모두 2억6천5백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합니다.
비율로 볼 때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토라는 점에서 이 비율도 적은 게 아니고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1억9천만㎡에서 2013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3년 6개월 만에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4%로 가장 많고 전남 14.7%, 경북 13.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땅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55.5%가 교포인데, 미국으로 이민한 교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인의 보유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땅은 그렇고 주택, 집은 중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집은 95,078채로 전체 주택 수의 0.49%입니다.
국내 집 소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5.5%, 미국이 22.5%, 그 다음이 캐나다, 타이완,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집의 종류를 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91%를 차지했고,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7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집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땅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주택은 순수 외국인이 투자개념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법상 FTA나 WTO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그 상한치의 제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나라의 안보나 경제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면 별도의 조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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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중국인, 땅은 미국인…부동산 '야금야금' 우리나라의 땅과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픽 제목처럼 우리나라 땅은 미국인이, 집은 중국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먼저 나라를 이루는 요소의 하나인 땅부터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땅은 모두 2억6천5백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합니다.
비율로 볼 때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토라는 점에서 이 비율도 적은 게 아니고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1억9천만㎡에서 2013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3년 6개월 만에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3.3%로 가장 많고, 중국과 유럽,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4%로 가장 많고 전남 14.7%, 경북 13.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땅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55.5%가 교포인데, 미국으로 이민한 교포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인의 보유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땅은 그렇고 주택, 집은 중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집은 95,078채로 전체 주택 수의 0.49%입니다.
국내 집 소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5.5%, 미국이 22.5%, 그 다음이 캐나다, 타이완,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집의 종류를 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91%를 차지했고,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7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집을 보유하게 된 경위는 땅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토지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나 땅을 남겨두고 이민을 가서 미국 국적의 2세가 자동으로 보유자가 되는 경우가 주로 많은데,
주택은 순수 외국인이 투자개념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법상 FTA나 WTO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고, 그 상한치의 제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나라의 안보나 경제 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면 별도의 조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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